하지정맥류 증상 하지정맥류수술
안녕하세요 하지정맥류는 장시간서서 일하거나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생기는데요 이외에도 다리의 표재 정맥 내의 압력이 높아지면 하지정맥류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 또는 운동부족 흡연등도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에게 더 흔하고 임신을 했을때 나타나기도 하는데 대게 출산 1년 이내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하지정맥류의 건강보험질병 코드는 i83입니다
하지정맥류 증상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거나 피곤해지는것 같고 아리거나 경련 , 열감, 가려움, 타는 느낌, 저린느낌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특히 오래 서있거나 앉아 있을때 증상이 더 심해지고 새벽에 종아리가 저리거나 쥐가 날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증상으로는 피부에 거미줄 모양의 실핏줄이 나타나기도 하며 증상이 심해지면서 늘어난 정맥이 피부표면으로 돌출되어 보이고 만지면 아픈 부위도 있습니다 제때 치료 하지 않으면 피부색이 검게 변하기도 하고 심하면 피부 궤양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유전 | 가족력 |
노화 | 노화로 인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발생 |
호르몬 | 남성보다 여성호르몬이 정맥확장에 크게 기여함 |
직업 | 오래 한 자세로 있는 직업군의 경우 많이 발생 |
생활습관 | 몸에 꽉 끼는 의상,다리를 꼬는 자세, 맵꼬 짠음식을 즐겨 섭취 |
하지정맥류 검사
증상과 가족력 으로 간단한 문진후 하지정맥류가 의심되면 도플러 초음파 검사(Duplex ultrasound)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며 때로는 컴퓨터 단층 정맥조영술로 진단 및 치료 결정을 합니다
도플러 초음파 검사는 혈관 안의 피의 흐름을 알수 있는 도플러와 초음파를 동시에 볼수있는 검사로 일반 초음파 검사와 같습니다 검사시 하지정맥류의 원인이 되는 판막 손상 부위에 혈행이 역류 하는것을 확인하면 역류되는 시간과 속도로 역류정도를 파악할수 있습니다
컴퓨터 단층 정맥조영술
하지정맥류가 재발한 경우나 복부 골반의 원인이 의심되거나 정맥류의 모양과 위치가 특이한 경우 혈관 조영제를 정맥투여한 후 하는 검사 입니다
하지정맥류 치료
증상이 미미 할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 없이 실생활중에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있는것이나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증상이 완화될수 있으나 심할경우에는 꼭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정맥류 비수술적 요법
보존적 방법 | 발등부터 무릎 또는 허벅지까지 오는 압박스타킹을 꾸준히 착용하는 방법 |
혈관 경화 요법 | 정맥 내에 경화제를 주입하여 정맥벽을 손상시키므로 섬유화반응과 혈전을 유발하여 치료 하는 방법 입니다 굵은 혈관의 경우 수술요법에 비해 재발이 많고 치료기간이 오래걸립니다 |
하지정맥류 수술적인 요법
발거술(절개수술) | 늘어난 정맥류성 혈관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오래된 치료 방법입니다 혈관을 단번에 제거할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통증, 신경 손상, 흉터등의 부작용이 많아 잘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
레이저수술 | 혈관 내에 레이저 광섬유를 삽입 800~1,200도의 열을 발생시켜 혈관을 태워서 패쇄시켜 역류를 차단하는원리로 많이 시행하는 수술법입니다 |
고주파 수술 | 혈관 내에 고주파 카테터를 삽입하여 120도의 열을 가해 혈관의 변성을 유발시켜 패쇄시키는 원리로 통증과 합병증이 적고 결과도 좋아 각광 받는 수술법입니다 |
베나실 | 최신 3세대 수술법으로 과거 뇌출혈 관자의 혈관을 막는 기술을 이용하여 열 손상 없이 기존치료법에 비해 정상조직의 손상이 적어 수술후 통증이 거의 없는 수술법입니다 |
클라리베인 | 베나실과 더불어 3세대 하지정맥류 수술법으로 기존 혈관 경화요법에 사용되는 경화제를 투입함과 동시에 정맥 내막에 기계적인 자극으로 손상을 유발하여 혈관의 섬유화 폐쇄를 유도하는 수술법입니다 |
하지정맥류의 수술 방법들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발거술은 저렴하지만 베나실이나 클라리베인 같은 경우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베나실의 경우 2016년 1월이전 가입하신 실비와 2017년 1월 이후 가입하신 가입자분들은 보상이 가능하지만 2016년1월 1일 ~2016년12월31일(관혈수술만 급여/비급여 모두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비관혈 수술인 레지저 수술의 경우 급여만 보상/ 비급여보상제외(레이저 수술은 보상받을수 없습니다) 가입하신분들은 보상받을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상받으실수도 있으니 하지정맥류가 조금이라도 의심되시거나 증상이 나타나느 분들은 꼭 외과나 흉부외과에서 진료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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